정화조청소
각 가정 및 모든 건축물의 정화조 및 오수처리 시설은 내부청소를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각 가정(주택), 아파트 : 1회 이상 / 년 
모든건축물(상가) : 1회이상 / 년
위반시 과태료 :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<관련법:하수도법 제39조 시행규칙>


분뇨수거
향상된 서비스와 정성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.


고객과의 약속
-. 신속, 정확, 성실시공, 철저한 A/S로 고객님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.
-.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 하겠습니다.
-.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겠습니다.
-.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.
-. 언제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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